제약,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초읽기
- 노병철
- 2018-07-13 12:1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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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0개사, TF협의체 구성...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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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여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들은 최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에 대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처분 소송 진행 시점은 7월말에서 8월말 정도로 점쳐지며,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A제약사 관계자는 "소송 분담금은 점안제 매출 비중을 감안해 참여사들이 1/N로 지불한다. 착수금·성공불 방식으로 소송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약가인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6개월 간 현재의 보험약가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1회용 점안제는 고용량(0.5~0.9ml)과 저용량(0.3~0.4ml)으로 나뉘는데,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보험약가를 묶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량 점안제의 보험약가는 371~440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저용량은 223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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