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돌입, '안전상비약'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 김민건
- 2018-07-24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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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상비약 용법‧용량, 의약외품 주의사항 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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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주변 요양기관이 없거나, 문을 닫는 등 상황에서 감기와 근육통,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대비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함이다.
다만 안전상비의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해야 한다.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등 복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기와 근육통, 소화불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비약 품목 13종을 소개했다.
감기에 걸려 열이 나거나 물놀이 등 발목을 삐끗해 통증이 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 시리즈(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가 있다.
이중 어린이용타이레놀정은 만 12세 이하 소아에서 1회 권장량을 준수해 4~6시간마다 복용하고, 하루 5회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열에 효능효과를 가진 안전상비약 중에는 어린이부루펜시럽(이부프로펜)도 있다. 해당 의약품은 체중 30kg미만 어린이는 1일 복용량이 500mg(25ml)을 넘어서는 안되고, 공복 투여를 피해야 한다. 두통과 치통 등 통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은 과다 복용 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정500mg은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주의를 요했다.

휴가철에는 소화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한다. 베아제정(비오디아스타제2000 III 등)과 닥터베아제정(비오디아스타제2000 III 등), 훼스탈골드정(판크레아틴 등), 훼스탈플러스정(판크레아틴 등)은 소화불량과 과식 등으로 인한 체한 증상에 복용할 수 있다. 각 약품별 사용법에 따라 1회 1~2정을, 1일 3회 복용해야 한다.
휴가철 타박상이나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다만 의약품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스류도 있다. 신신파스아렉스와 제일쿠파프는 진통과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 1일 1~2회 아픈 곳에 부착하면 된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구입 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야 한다며 "하루 이상 간격으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벌레 물림 연고와 멀미약,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벌레 연고: 벌레에 물렸을 경우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다.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한 연고 성분으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 성분이 있다.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한 성분은 히드로코르티손과 프레드니솔론 등 함유 제품을 고르면 된다.
◆멀미약: 장거리 이동 간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이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을 피해야 한다. 임산부는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의 경우 연령별 사용을 확인해야 한다. 녹내장 환자와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 환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모기 퇴치용 살충제 : 모기 퇴치용 살충제를 사용 시에는 밀폐된 좁은 장소를 피하고 꼭 환기해야 한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에오로솔 방식의 '뿌리는 살충제'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분사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모기기피제: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대신 접근을 막거나 ?는 효과가 있다. 노출된 피부나 옷 위로 사용해야 한다.
주 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이나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함유된 제품 구입이 권장된다.
어린이가 사용 시에는 어른이 손에 덜어서 발라주고, 눈과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는 바르지 않는다. 사용한 부위는 물과 비누로 씻어내야 한다.
식약처는 "향기나는 팔찌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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