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오메가3 산패관리 기준 '국제규격 조정 요구'
- 김민건
- 2018-07-26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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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식약처 업무보고 통해 '내수 차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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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후반기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올해 3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중 오메가3 산패 관리 기준이 내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국내용과 ( 관리 기준) 차이가 있다"며 수출용보다 내수용 기준을 높게 하는 등 차별하는 이유를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따졌다.
윤 의원은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기준을 훨씬 높게 해서 공급하도록 한 것은 예전 자동차 수출을 위해 그 기준을 높인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 입장에서 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국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 처장은 산가와 과산화물가 기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윤 의원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데, 내년 3월 적용 전에 수출용 기준과 다르지 않게 관리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윤 의원의 이런 지적은 지난 3월 식약처가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건기식인 오메가3 산패 관리 기준으로 산가(Acid Value)와 과산화물가(POV)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산가와 과산화물가는 오메가3지방산 산패를 가늠하는 기준을 뜻한다.
당시 산가는 3.0 이하로 조정됐으나 밀납 또는 레시틴을 함유한 제품은 5.0 이하로 기준치가 높아졌다. 과산화물가는 5.0 이하로 확정됐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제품은 내년 3월 이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 기준보다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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