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개월 남은 장기 처방약 유통"...약국가 난색
- 김지은
- 2018-08-04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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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지난 의약품 환자복용 위험성도 제기...의약품 유통 업체들도 업무차질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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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경기도의 A약국 약사는 지난 4월 도매상에 당뇨약을 주문했다. 이 약에 찍혀있는 유효기한은 2018년 8월,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는 그 주 한 환자의 해당 의약품 90일치 처방조제를 했고, 3개월 여 지나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환자는 유효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약을 조제해줬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사례2 = 인천의 B약국. 지난 7월 9일 고혈압약을 거래 도매상에 주문해 약이 들어왔다. 이 약에 찍혀 있는 유효기한은 2018년 9월. 유효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약이 들어온 것. 약사는 참지 못하고 거래 도매상과 제약사에 항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약국들이 제약사들의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유효기한이 2개월도 채 안남은 약을 약국에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의 처방의약품 중 일부가 유효기한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 남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약이 장기 처방이 많은 고혈압, 당뇨 등 처방의약품이란 것이다. 문전약국의 경우 60일 이상 처방 환자가 많이 찾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약국에서 처방 기한 내 유효기한이 지날 수 있는 제품을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약사들은 이런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겪는 애로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환자들이 약 포장에 찍힌 유효기한을 보고 약국을 의심해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들이 약국에서 이미 오래 보관해 놓았다 기한이 임박한 약을 부주의하게 조제했다고 의심했다며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지속적으로 유효기한이 4개월 미만 약들이 유통되는데 대해 업체 담당자에 건의하고 빠른 교체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한달 뒤에서야 교체해 준 사례도 있다"면서 "회사에 왜 이런 실태가 계속되는지 이유를 물어도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최대한 유효기한을 확인해 기간을 맞춰 조제하고 임박한 경우 환자에도 인지를 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화살은 약국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한 약 조제와 복용을 위해서라도 약 출하 시 유효기한을 일정 기한으로 제한하는 제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들 역시 일부 제약사의 이 같은 ‘재고 떨어식’ 유효기한 임박 제품 유통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효기한이 얼마 안남은 제품을 출하하면 약국 항의를 받거나 고스란히 반품으로 들어와 손해가 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장기처방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도매업체에선 이런 약을 약국에 내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도 안남은 제품을 출하하는 제약사들이 있어 우리 업체는 이와 관련한 자체 시스템도 마련해 놓았다"면서 "유효기한이 8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인 경우 제약사에 수취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또 비교적 유효기한이 짧은 약이 유통되면 거래 약국들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재고떨이식으로 약을 출하하는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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