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약침제 한약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 강신국
- 2018-08-07 06: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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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한약사들 무허가 의약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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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통해 겉으로는 원외탕전실의 관리감독 강화를 표방하면서 실상 원외탕전실의 불법 주사제 제조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침은 대한민국약전에 의해 명백한 주사제"라며 "주사제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아야 하고 엄격한 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제약시설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에서 약침을 한약추출물(약침제)을 주사기를 통해 경혈(經穴)에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정의해 약침이 주사제이며 식약처 허가를 받아 제조해야 하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도 한의사가 치료행위에 활용하면 한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 제조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방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제조 의약품, 그것도 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한의사만이 설치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외부의 공동탕전 시설이자, 한약을 조제하는 조제실"이라며 "원외탕전실에 고용돼 한약을 조제하는 한약사는 이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인해 국가가 보장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앞장서 제조하는 입장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조제관리책임자라는 굴레를 쓰고 오롯이 감당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복지부는 한약을 안전하게 조제하는 전문가인 한약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도록 해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반드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인증제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되는 모든 원외탕전실을 불법제조행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약사회는 아울러 "원외탕전실 개설주체의 이익을 위해 급조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즉각 폐기 또는 연기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제를 더 이상 불법으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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