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등 이달 처리 합의
- 김정주
- 2018-08-17 12:26: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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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오늘(17일) 조찬 회동서 논의
- 기재위 현안 합의 불발 시 민생경제법안TF로 이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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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늘(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민생현안에 대한 이달 국회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규제프리존법법과 서발법은 의약계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인식되며, 의약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비판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특례 3법을 병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발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심의하되 합의 불발 시 민생경제법안TF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심의한 뒤 여기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내달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과 카드 수수료 면제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간사 간 논의하고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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