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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피했지만"...제약업계, 관세협상 타결에 신중론

  • 김진구
  • 2025-10-30 12:02:03
  • 합성·바이오신약 최혜국 대우…제네릭은 무관세 적용 예정
  • "불확실성 해소 환영" 분위기…"확정 때까지 지켜봐야" 신중론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일단 안도하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관세의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품목·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신약은 ‘최혜국대우’·제네릭은 ‘무관세’…관세협상 타결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투자 관련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관건이었던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이후 적용된 15%를 지속키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 수준으로 인하된다.

의약품 분야에선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시밀러·베터)은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를 받기로 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과 함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MOU 이행을 위한 법 제정에 곧바로 착수해 이르면 11월 1일부터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피했다” 제약업계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최고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만큼, 대미 수출 리스크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 정부는 모든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이달 1일로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 진출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적잖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서 한- 미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게 된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후 세부 조항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선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혜택 대상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 등의 무관세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서도 무관세 혜택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수출비중이 상당한 셀트리온도 비슷한 입장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정보들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적용 범위와 수치 등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체적 품목·범위 확정 때까지 지켜봐야”…일각선 신중론도

일각에선 구체적인 조항이 명문화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협상 내용이 발표됐지만 아직 양국이 공식 문서화된 세부 조문을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상 품목과 시점, 조건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상의 구체적인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 실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왔다. 이번 합의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의 경우 최혜국대우를 받더라도 15%의 관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한미 FTA 하에선 미국과 무관세로 교역을 해왔다. 이번 합의로 평균 관세율이 15% 부과될 경우 업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합의에 따른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 리스크 해소’ 이벤트로 보는 대신, 이를 미국 시장 전략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관세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에선 ‘현지 생산’에 대한 기조가 강하다.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관세를 토대로 한 미국 유통망 확보, 현지 생산 또는 제휴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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