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2개 운영한 업주·면대약사 2명 '징역형'
- 정혜진
- 2018-08-24 11:5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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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업주 징역 2년...약사들에 각 1년 6월, 1년 2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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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 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면대약사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약사 B와 공모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약국을 개설, 운영했다.
B약사는 월급 400만원을 받고 D약국 개설에 관여했으며, 개국 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다.
A는 같은 수법으로 약사 C와 공모, 월 400만원 급여를 주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약사의 면허로 E약국을 개설했다.
A가 받은 보험급여는 D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7억8000만원, 의료급여 6200만원. E약국에서는 요양급여 2억여원과 의료급여 1500여만원으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은 마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해 편취했고 금액이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부정급여는 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가 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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