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이용 의약품 생산 제약, 필증서 신고 의무화
- 노병철
- 2018-08-27 06:19: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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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시, 1차 200·2차 400·3차 800만원 과태료...나고야의정서 시행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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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절차 준수 신고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시행령 15조 1항에 의거, 해외 유전자원 제공국가에서 발행한 필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내 점검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유전자원법에 따르면 90일 이내 신고서 미제출 시,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8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차수별 과태료 납부액 증가 폭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점검기관은 이용하는 유전자원에 따라 6개로 나뉜다. 야생생물자원은 환경부, 농업생물자원은 농림축산수산부, 병원체자원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해양수산부, 생명연구자원은 과기부·산자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의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http://www.abs.go.kr/irs/irs.do?lang=ko)에서는 온라인 통합신고 체계를 구축해서 일괄 신고를 받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기준이 다소 애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6개 분류 기준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각 부처에서 재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작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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