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온라인 직거래 성행...'약사법' 실효성 있나
- 김민건
- 2018-08-27 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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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진 '삭센다' 개당 10~15만원에 온라인 판매
- 국회,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복지부 단속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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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한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데일리팜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난 22일 보도 이후 전부 삭제 조치됐다. 다이어트 등 미용에 관심을 보이는 국민들의 행태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처방·판매가 이뤄져야 할 '전문의약품' 분야까지 넘보면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우려된다.
식약당국이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거래 단속에 열을 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질적인 차단은 어려운 실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만치료제로 개발된 노보노디스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GLP-1 유사체 '삭센다(리라글루티드 3.0mg)'가 온라인에서 판매됐다. 삭센다는 지난 3월 국내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품절 사태를 맞았다.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
◆삭센다 있어요? 광고 보고 찾는 환자들
삭센다는 당뇨치료제로 개발됐다. 전문의약품인 만큼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체중과 혈당 감소, 식욕억제 효과가 좋다는 게 알려져 전국적인 품절 사태를 맞았다.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한 산부인과 병원은 이런 상황을 안내하며 '10년 만에 나온 가장 주목받는 비만치료제' '부작용 없이 식욕을 억제해 포만감 유지' 등 눈길을 끌 만한 문구를 적어 병원에 비치했다. 일부 병원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제품 재입고 시기를 알리는 등 품절 전 구입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삭센다를 검색할 경우 병원과 약국, 개인블로거들이 홍보하는 투여 후기나 기전, 효과, 부작용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환자들은 품절된 삭센다를 찾아 약국을 찾기도 했다. 전문약이란 인식보다 '다이어트 주사제'라는 홍보성 광고가 많아질수록 삭센다 인기도 더해간 셈이다.

삭센다 병원 처방가는 현재 개당 13~15만원이다. 환자가 모두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진료비와 진단비 등이 포함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의약품은 그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 남은 제품은 모두 약국 등에 가져가 폐기해야 한다. 개당 10만원대인 고가의 삭센다를 팔기 위한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로 몰렸다. 품절로 삭센다를 처방받을 수 없는 환자들도 온라인으로 갔다. 기존에 삭센다를 처방받았지만 모두 사용해 추가 처방을 원한 경우나, 새로 삭센다를 처방받길 원한 경우다.
삭센다는 전문약임에도 '다이어트 주사제'로 더 알려졌다. 혼자 손쉽게 투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다. 기존 중추신경계 작용 기전의 비만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해 장기 처방이 어려웠다. 삭센다는 오심과 구토 등 부작용이 약해 장기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부작용에 비해 체중감소와 식욕억제 효과, 손쉬운 사용법이 온라인 불법 유통을 부추긴 셈이다.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의약품 단속'…윤소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식약처는 지난 2월 2017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식약처장 직속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했다.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리된 사이버 감시 기능을 통합했다.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광고 의약품을 단속하고 관리·감독한다.
사이버조사단은 네이버와 다음 등 온라인 포털 업체 등과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 업무 협약을 맺고 있지만 업무협약 수준에 그쳐 실제적인 단속은 어렵다. 강제적인 게시물 삭제와 차단, 판매자 신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의약품 제조와 수입, 유통 추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식약처가 수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거래는 다르다. 불법 거래를 적발, 검찰에 넘겨도 대부분 벌금형 미만의 처벌로 끝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인은 보건소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지만 이 중 초범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의약품 거래상이 아닌 이상 개인 간 중고거래를 했다고 범죄자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중고거래는 신분을 도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확인도 어렵다. 개인 간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증명할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약처는 불법 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불법 판매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회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에 나섰다. 윤소하 의원 등이 지난 7월 12일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신속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조항(제49조 2)'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약사법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 금지를 명문화 하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다. 네이버와 다음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차단, 불법 판매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 측은 "최근 정보통신망 발전과 개인거래가 활성화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직접 판매 등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선 2주~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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