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으로 돈 벌려는 의료기관 급증…어떤 편법 썼나
- 이정환
- 2018-09-02 1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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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획] 약사회·지자체 "현행 약사법, 원내약국 차단 역부족…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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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엔 의사가 진료 후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 처방전을 검토한 뒤 조제·투약하는 게 제도 취지로, 의약사 간 상호감시 기능이 포함됐다. 의사와 병원이 할 일과 약사와 약국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 안전, 투약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의약품 선택권 대부분을 가진데다 약사의 처방전 오류 수정권한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의약분업이 정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일부 병원들이 사실상 약국을 스스로 개설·분양하거나 약국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편법 원내약국'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월 천 만원을 뛰어넘는 임대료 수익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원내약국에서 독점 소화해 수 백 억원대 조제료 이익까지 가져가려는 일부 병원들의 흑심은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3일 데일리팜이 일부 의료기관들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 급증 이유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전국각지 편법약국 급증 이유는
충남 천안단국대병원,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서울 강서구 ㅋ병원 등 원내약국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원인은 뭘까.
약국 분쟁 전문가들은 1차적 원인으로 불법 원내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시행규칙 자체의 허술함을 꼽는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각종 편법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병원과 약사들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를 막기 역부족이란 견해다.
특히 전문가들은 병원 간 시장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기위한 부대사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원내약국 이슈 증가 원인이라고 했다.
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를 호가하는 임대료나 분양수익, 처방전 조제료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병원이 약사법 원칙을 깨고 원내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거대 의료자본은 점점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병원은 쉴 새 없이 수익모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국 임대 사업이 수익 모델로 창출됐고, 창원경상대병원 등 사례가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약사법 자체가 미흡한 것도 원내약국 분쟁 증가에 영향을 줬다. 현행법은 병원 부동산에 대한 약국 개설 금지 조항만 보유했다"며 "문제는 병원장의 부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원내약국 개설에 개입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가 사실 오래전부터 뿌리깊게 자리잡은 병폐라고 했다.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원내약국 시도는 고질적 문제다. 다만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음성적으로 시도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대범하고 공개적으로 강행중"이라며 "문제는 원내약국을 탐내는 약사 역시 많다는 것이다. 일부 약사의 잘못된 태도도 사태를 키웠다"고 했다.
서울 A지역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는 "약사법이 문제다. 원내약국 개설 반려 조항이 사실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보건소가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 개설 불가를 결정하면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가능한 편법을 마련해 와서 재차 개설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막을 힘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 담당자는 "만약 개설을 반려하면 100%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패소 부담도 상당하다"며 "패소 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약사법으로 원내약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약국개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편법약국은 어떻게 약사법 위에 섰나
그렇다면 자본력을 갖춘 의료재단이나 지역병원들은 어떻게 약사법을 뚫고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한 편법 원내약국을 개설했을까.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이 직접 약국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타인에게 임대권을 판매하거나 병원 건물 일부를 매각한 뒤 병원이 아닌 관계 법인(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또는 병원장이나 원장 부인 등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병원) 명의가 아닌 자신 개인이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 건물을 병원 인근에 신축하고 1층에 약국을 들이는 방법도 다수 눈에 띄었다.

◆천안단국대병원=약사사회를 주목시킨 편법 원내약국 이슈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례는 2016년 11월 성사된 '천안단국대병원'과 지역 모 도매상 간 병원 건물 매매다. 해당 사례는 천안단대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거리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을 A도매상이 100억원에 매입한 뒤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관은 병원 인사팀, 기획팀, 홍보팀, 총무팀 등이 근무중이라 사실상 병원 소유 건물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외래환자 역시 해당 건물을 거치지 않고는 내원이 불가하다. 천안단대병원이 해당 건물에 직접 약국 임대를 추진했을 경우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병원과 A도매상 간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은 원내약국 개설에 직접 관여하지 않게 돼 비판을 비껴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특히 논란 당시 병원은 해당 건물은 병원 소유가 아닌 학교재단 소유로, 도매상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원내약국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병원과 도매상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병원은 불법약국 소지를 떨쳐냄과 동시에 100억원 가량 분양수익을 얻게 됐으며 도매상은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처방전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셈이다.
다만 현재 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에는 약국이 개설되진 않은 상태다. 충남약사회와 천안약사회, 대한약사회가 논란 직후 단체 옥외시위 등 규탄활동을 펼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미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사들인 이상 언제든 편법약국이 임대 개설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약국 개설로 처방전 담합이 구체화돼도 약사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행정절차를 활용해 약국개설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경상대병원은 학교법인 소유 근린생활시설인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을 거쳐 이전했고, 낙찰자 ㄱ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여부 답변을 청구했다.
행심위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는 결정문을 내놓으면서 약국개설이 가시화됐다. 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거쳐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이들은 뒤이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적격이 인정될지 여부와 승패소 결과를 받아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 남천프라자 1층에는 두 곳의 약국이 정상영업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ㅋ병원·금천구 희명병원=서울에서 발생한 강서 ㅋ병원과 금천 희명병원은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건물을 새로 짓고 약국 임대를 진행한 케이스다.
특히 이들은 병원 건물 내 약국이 단독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층을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커피숍이나 소아과 등 1차의료기관을 추가 입점시키는 방식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강서 ㅋ병원은 병원장이 의료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하 3층·지상 9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고 지난 5월 개원했다. 병원은 이중 1층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클리닉 의원과 식당, 커피숍 등 근생시설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약사들은 ㅋ병원이 근생시설로 허가된 1층과 2층에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할 수 있으므로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편법을 활용했다며 비판중이다.
금천 희명병원 역시 이사장이 본원 바로 옆 지상 11층 규모 신축건물을 세운 뒤 건물 일부 층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특히 1층 약국을 먼저 개설 완료한 뒤 상부 층에 병동을 들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도 희명병원 사례 특징이다. 약국 개설 당시 신축건물에는 희명병원 병동이나 의료기관이 없었지만 개설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2중환자실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상태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추후 병동을 입점시키는 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했다"며 "건물 용도를 근생시설로 변경시켜 약사법을 무력화시킨 것도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 편법 소지가 있는 약국 임대를 추진중이라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몸살은 전국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야기하는 원내약국 금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과 세부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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