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돌릴 틈 없는 약가인하 혼란…약국 "재고 어쩌나요"
- 김지은
- 2018-09-05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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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관절염약 '레일라' 약제급여 인하 취소청구 기각…당일 통보에 약사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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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가인하의 이유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한국피엠지제약의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 재결이 기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로 레일라의 상한가 인하를 예고했지만 판매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이 위법성을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 바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레일라 취급이 많은 약국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사실상 약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공지가 인하 적용 당일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당장 재고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액정산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소리 소문도 없이 약가가 반토막났는데 재고를 갖고 있던 약국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당일 발표해 그날부터 적용이라면 재고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하루아침에 약가 인하 조치가 되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아침에 소식을 접하고 거래 도매상에 연락했는데 그쪽에서도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정형외과다 보니 처방도 많은데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약가인하 조치가 발표된 5일 오전까지 일부 청구 프로그램에는 기존 약가가 그대로 반영돼 있기도 해 약사들의 혼란은 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오늘 오전에 기사를 보고 청구 프로그램에 들어가니 기존 약가가 그대로 떠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었다"면서 "도매상에 연락해보니 약가인하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엠지제약 측은 현재 조성물특허 특허목록 등재에 따른 제네릭 허가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레일라 제네릭은 마더스제약의 18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일부는 시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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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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