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위조한 여성, 약국 전전…약국장도 협박
- 정혜진
- 2018-09-14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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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약사회 주의보 발령...신원 확인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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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신고하면 무면허자가 조제를 한 것이니 보건소에 신고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되레 약국장을 협박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최근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여성이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돌며 근무약사로 취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여성을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면 탄로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약 판매나 단기 알바 조건의 일만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약국이 부산에만 수 곳이지만, 이 약국들 중 사기행각을 벌인 이 여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곳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이 약국 취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유는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조제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약국이 영업정지나 환수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여성은 면허 위조가 탄로나면 '무자격자가 약사 업무를 해 받은 급여를 환수당해도 좋으냐'며 약사를 협박하고 이를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승주 부산진구약사회장은 "이는 전형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며 "피해를 입은 약국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약사를 채용하며 신원을 미리 조회하거나 근무 경력을 알 수 없다. 면허와 얼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약사를 채용하는데, 일부러 면허를 위조한 사람을 고용하는 약국이 어디 있냐"며 "이 여성은 이 점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르고 탄로나면 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자를 약사가 심평원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피해 약국을 급여회수나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산시약은 14일 홈페이지에 이 여성으로 인한 약국 피해 사실을 알리고 회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지에 따르면 약사를 사칭한 이 여성은 30대 초중반으로 좋은 체격에 부산시약사회가 제작한 약사명함까지 소지하고 있다. 부산 약국에서 확인하기 어렵도록 서울지역이나 해외 약대를 졸업했다고 말하며 면허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신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약은 "근무약사를 구할 때 단기근무 조건이라도 약사 면허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과 면허증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 면허번호와 약사명이 일치하는 지 여부는 부산시약사회 사무국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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