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생산 중단약, 코드 삭제를"…복지부는 '난색'
- 김지은
- 2018-09-16 2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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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중단약 처방에 어려움 토로…"약 품절로 환자·약국 이중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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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제약사의 위반으로 인한 생산, 수입중지 처분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일선 약국과 환자들이 느끼는 고충과 이에 따른 대안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제약사의 잘못으로 특정 약이 생산, 수입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병의원에서는 그 약의 처방이 계속 나오고 회사나 도매상에서는 약국에 그 약이 품절 예정이라며 많이 구입해 놓으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실제로 약이 품절되면 환자는 불편을 겪고 약국은 항의받는 실정"이라며 "바라크루드와 같이 대체하기도 어려운 약들은 그 피해가 그대로 환자에 돌아간다.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환자와 약국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회사에서 제품 관련해 생산이나 수입중지 처분을 받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거나 삭제해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임의로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에 대한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절차로 제약회사 외 약국이나 환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 측은 각각의 답변을 통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생산중단 처분이 내려진 약의 약가인하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에 사용하는 약제는 보험급여 등재 이후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 약제 보험인정기준 확대로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등 약가인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장관련 문제 등 식약처 업무정지의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보험약가 인하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 약가인하 조치는 반영이 어럽다"고 덧붙였다.
약무정책과 측은 생산중단 약에 대한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 요구와 관련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토록하는 것은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다"며 "단,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약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약으로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약 등의 경우 같은 처방 용량으로 대체해 조제하면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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