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유예제도 명문화 주장
- 정혜진
- 2018-09-20 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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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반품-정산 포함한 총괄 프로세스 마련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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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매월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약국 재고약에 대한 약가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약국은 매월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차액정산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는 등 추가 행정업무가 계속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같은 월단위 약가인하 조치는 매월 말(25~30일)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에 시행해왔다. 약국은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 여유가 없어 의약품 매입에 차질을 겪거나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가 어렵고 재정적 손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에 요청해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는 매월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음달 1일 시행, 매월 15일 이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식의 소위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를 운영했다.
대한약사회 측은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상기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이후 약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부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워져 해당 품목들을 반복해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월20일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일5월, 삭제 10월6일)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되어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험약제의 약가조정, 양도·양수 또는 비급여 전환 등 인한 보험약가코드 삭제부터 해당 품목의 반품 및 정산까지 연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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