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졸레어' 약평위 통과…급여적정성 인정
- 이혜경
- 2018-09-21 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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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제12차 결과 공개...프락스바인드주사제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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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 신청이 들어온 2개사 4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21일 공개된 약평위 결과를 보면, 지난 11년 동안 비급여로 처방이 이뤄진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150 등 3품목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단 천식 치료에 한해서다.
졸레어는 2007년 5월 허가 후 2008년 최초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 2009년 2월 재평가, 2009년 7월 재심의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다. 11년 만에 약평위 관문을 넘어서 더욱 의미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 역전제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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