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동물약 투약지도 안하면 최대 업무정지 7일
- 이정환
- 2018-07-04 1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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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부 "기록보존 대상도 확대…애완동물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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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살충제 오남용으로 살충제 계란 논란이 붉어진데 따른 정부 후속조치다.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며 애완동물용약은 제외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전국이 계란파동으로 몸살을 앓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농축산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고 동물용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약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지도를 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처방대상 동물용약,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 한정), 마약류, 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투약지도는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 투약지도서로 제품명·사용대상·용법용량·효능효과·휴약기간·금기사항·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 대상도 늘어났다. 동물용약 판매 시 판매일·제품명·수량·용도·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약·호르몬제제·항균항생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마취제·살충제·구충제만 판매기록을 보존하면 됐다.
수입허가 제외대상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동물용약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나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도 신설됐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7일이 부과된다. 판매기록 보존을 어기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약 농가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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