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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 가시화...복지부 "연내 연구용역 발주"

  • 이정환
  • 2018-10-15 16:05:07
  • 한약제제발전협의체서 본격 논의 "첩약은 분업 연구 대상서 제외"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한약제제 분업에 시동을 걸었다. 한약제제는 한해 3000억원 대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 등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연내 연구용역을 외부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분업 연구 범위에 첩약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약제제 연구로 한약분업 첫 발을 떼자는 취지로 보인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회의를 거친 뒤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한약제제 발전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는 기구다.

한약제제란 한방진료에서 사용하는 한약이나 한약을 병증에 맞춰 복합한 처방제 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을 지칭한다.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던 의제다. 하지만 복지부가 앞장서 구체적인 연구 시점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취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과 분업 범위, 분업 시 효과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연내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분업과 강제분업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와 분업 후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에게 어떻게 부여할지 타당성 등도 연구에 포함한다. 즉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제제를 한의원과 약국, 한약국 어디에서 조제할 것인지, 약사와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 한약사 누구에게 조제권을 줄지를 연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약제제 외 첩약이나 약침은 분업 대상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시장규모가 훨씬 큰 첩약이 분업에서 제외되면 반쪽 짜리 한약분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첩약을 한약제제 분업 연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첩약이 아닌 제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첩약을 논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아직 한약제제 분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일단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분업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분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업 여부는 결정된 게 전혀 없어 논하기 이르다"며 "일단 분업 연구에만 합의에 이른 상태다. 최종 협의체 논의 후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범위는 한약제제에 한정될 것이며 첩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추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연구가 종료된 뒤에나 분업 여부나 필요성 등을 논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연구계획을 밝혔지만, 유관 단체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을 포함하지 않은 제제 분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추후 첩약 분업(한약 완전분업)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중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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