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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3년간 건강보험료 4963억원 받아

  • 김민건
  • 2018-10-19 10:05:20
  • 김명연 의원 "우리 곳간 외국인에게 내어줘"
  • 외국인 피부양자 10명 중 7명 근로능력 있어도 건보료 안 내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근로능력은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난 3년 간 4963억원의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총 18만2131명이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 18만2131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20~50대가 12만3511명(67.8%)였다. 같은 해 이들에게 지출된 건보료는 1990억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을 국내 체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국내에 단기로 머무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가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며 건강보험 누수를 엄격히 막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두 팔 벌려 곳간을 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93만9796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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