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대책, 깨끗한 원료약 '공정검증'이 핵심
- 김민건
- 2018-10-26 0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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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 등록만 했어도 제조공정 분석해야"...관리 중요성 강조
- 12월 31일까지 검증자료 제출, 보완 시 내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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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설명회]

완제의약품 제조사는 사용하는 원료의약품이 철저한 검증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고 또는 사용 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프로세스(과정)를 품질 관리에서 필수 핵심업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발사르탄에서 발암가능 물질인 NDMA가 검출된 데 따라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서울시 중구 렌트스페이스 시청한화센터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발사르탄 NDMA 검출 재발방지 조치 지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기존 행정예고대로 허가·신고 의약품의 원료·완제약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 제출 의무화를 고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절차를 제약사가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료약에 대해선 반드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검증 프로세스, 업체 검증 →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 식약처 검토
먼저 식약처의 의약품 불순물 검출 재발 방지 대책 원칙은 "0.3ppm 이하의 불순물 관리기준 제품만 출하한다"는 것이다.
NDMA 잠정 관리기준 0.3ppm 이상이 검출된 의약품은 물론 그 이하로 검출된 의약품, 아예 검출되지 않은 의약품도 업체가 먼저 자체적으로 공정 분석·검증(Process Validation, PV)한 다음 식약처에서 일종의 합격 공문을 받아야 한다.
즉, 이번 규제 핵심은 공정 분석과 검증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각 업체는 자체적으로 의약품 제조 공정을 분석·검증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가 자료를 검토해 1월 31일까지 한 달 이내로 회신하면 그것을 근거로 제품을 출하하면 된다.
◆0.3ppm 초과 원료 사용= 0.3ppm 이상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은 공정 분석·검증을 거쳐 검토가 끝나지 않을 경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들은 전국 시도에 있는 해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연속 3개의 제조번호(로트번호) 시험결과를 검증자료에 포함해 내야 한다.
연속 3개의 제조번호는 "제조사가 고의로 선택한 제조번호가 아닌 무작위로 고른 것을 제출해 검증 받으라는 의미"라는 식약처 설명이다.
◆0.3ppm 이하, 불검출 원료 사용= 0.3ppm 이하 또는 불순물 미검출 의약품은 공정검증 자료 제출 기한인 12월 31일까지 판매는 가능하다. 그러나 자료 미비 등 보완을 지시받아 검토 기한(1월 31일)을 넘길 경우 공정검증이 완료할 때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 제조번호별'로 검사를 받아야 출하가 가능하다.
식약처 재발방지 핵심 원료·완제·실적無 품목도 모두 검증

기본 원칙은 원료·완제약 제조업체를 포함해 수입 또는 생산실적이 전무한 의약품이라도 식약처에 등록됐다면 NDMA 검출 분석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제약 제조사는 원료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았다면 해당 공문으로 대신해 제출할 수 있다. 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영주 사무관은 "(완제약 업체는) 원료의약품 검증 제출 자료 또는 원료약 검토 완료 확인 공문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료업체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에 검증자료를 제출할 때 완제약 제조사도 허가받은 의약품 개수만큼 각각 원료가 어느 회사 것인지 밝히고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검증자료 제출 기한인 12월 31일, 검토기한인 1월 31일까지 동일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인증과 동시에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위·수탁 업체도 묶어서 일괄 처리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위·수탁이 이번 의약품 분석·검증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위·수탁 업체가 많은 만큼 같은 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완제약 업체라면 위·수탁 관계를 정리해 식약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업체들이 주의할 점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공정을 변경할 경우 DMF(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변경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영주 사무관은 "우리가 (인증한)공문에서 경미한 변경이라도 있으면 변경등록으로 받겠다"며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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