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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낸 의사 구속되자 삭발 시위한 최대집 회장

  • 강신국
  • 2018-10-26 14:26:10
  • "의사에게 모든 책임 지우는 구속판결 부당"...법원서 삭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되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삭발시위를 감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지난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해당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고, 본질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한다. 선한 의도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의료의 본질적 한계"라며 "초기부터 발견하기 어려웠던 횡경막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만을 갖고 의료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금고형을 선고한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협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회장은 "의협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수십건의 의사면허 정지, 취소법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의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삭발식에 참석한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외과 전문의로 20년 진료하는 동안 지금까지 횡격막탈장 사례는 한 차례도 못봤을만큼 매우 드문 질환"이라며 "이런 경우를 흉부외과나 외과 등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이를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제반 여건을 무시하고 예측불가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처벌한다면 의료현장을 지킬 의사는 없어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의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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