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이염 등 100개 경증질환 약값 오른다
- 김진구
- 2018-10-30 12:00: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 기존 52개 질환서 100개 질환으로 대폭 늘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에서 대상 질환이 추가되는데 ▲대상포진 ▲중이염 ▲가려움증 ▲무릎관절증 ▲티눈 ▲척추협착증 ▲전립선증식증 ▲우울장애·불안장애·수면장애·강박장애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일자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48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란 환자가 고혈압·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10~20%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벼운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부 개선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 대상 질환은 다빈도 경증질환이어서 쏠림현상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외기준도 있다. 정부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울 때는 예외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되는 48개 질환 가운데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대상 질환이 확대돼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해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