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이염 등 100개 경증질환 약값 오른다
- 김진구
- 2018-10-30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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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 기존 52개 질환서 100개 질환으로 대폭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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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혈압·당뇨병 등 52개 질환에서 대상 질환이 추가되는데 ▲대상포진 ▲중이염 ▲가려움증 ▲무릎관절증 ▲티눈 ▲척추협착증 ▲전립선증식증 ▲우울장애·불안장애·수면장애·강박장애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일자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48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란 환자가 고혈압·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10~20%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가벼운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부 개선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 대상 질환은 다빈도 경증질환이어서 쏠림현상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외기준도 있다. 정부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어려울 때는 예외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되는 48개 질환 가운데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대상 질환이 확대돼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해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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