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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참조 기준 'A7+α' 될까…개선안 연구 추진

  • 김진구
  • 2018-11-01 12:17:02
  • 심평원,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 재공모
  • "A7 약가 기준, 국내에 일방 적용 어렵다"

신약 급여등재 과정에서 참조하는 외국의 약가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연구가 추진된다. 현행 'A7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추가로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재공모에 나섰다.

현행법상 신약을 급여로 등재할 땐 급여인정 가격의 상한선을 A7국가, 즉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의 약가를 참조해 결정한다. A7국가의 약가 기준은 지난 2000년 약가 재평가 때부터 참조됐다. 현재도 A7국가의 급여 등재 여부, 최저가 기준 등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중요 참조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A7국가의 약가 산출 기준을 국내 상황에 일방적으로 적용하기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7국가와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와 약가 제도가 엄연히 다름에도 이런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율적 약가제도에 의해 시장이 약가를 결정하고 있어, 국내 약가정책에 참조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A7국가 대부분이 한국보다 국민 소득이 높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득 대비 약가'로 환산했을 때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A7국가 중 일부는 정부가 정하는 약가 수준이 '공장도 출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소매가(급여목록상 약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 세부적으로는 국가에 따라, 약제의 종류에 따라 약제비가 마진율·할인율·리베이트 등으로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별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가격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합리적인 외국 약가 참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이 연구 재공모에 나선 배경이다.

심평원은 "A7 국가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약제급여 시스템, 약가 산정구조를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외국약가 참조국을 설정하고, 나아가 외국 조정약가 개선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약가 참조국 목록을 추가·변경하는 방안이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A7국가에 다른 나라가 주요 참조국으로 추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또, 외국약가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토록 했다. 현재 사용되는 약가 참고 방법·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케 했다. 나아가 약가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영향 평가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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