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때리고 의약품 내 던지고…주폭에 떠는 약국
- 김지은
- 2018-11-14 16:2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술 취해 약국서 난동…법원 "약사 정신·경제적 피해 입힌 주폭에 징역 8월"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는 물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까지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술에 취한채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약국 진열대에 놓인 의약품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약사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A약사의 뺨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해 약사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약국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의약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여만원 상당 의약품 52종, 209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거나 찌그러트려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26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건물 다른 쪽으로 피신하는 등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피의자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수차례 큰소리로 욕하며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약사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최책을 무겁게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고 의약품과 정수기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건물로 피신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저지, 방해해 공권력 권위와 정당성을 침해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4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5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6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7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8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9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10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