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한의사, 한약제제 분업 놓고 '동상이몽'
- 이정환
- 2018-11-19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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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일 한약제제협의체 회의 직후 연구용역 발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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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제제만이 아닌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 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사는 한약제제에 한정된 분업에만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를 비롯해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협회가 한 자리에 모여 한약제제 분업을 논의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가 20일 오전 예정돼 이날 직역 간 의견차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일단 복지부는 이번 한약제제협의체 회의를 끝으로 구체적인 한약제제 분업 외부 연구용역 방향성을 확정하고 발주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협의체 자체가 한약제제 활성화인 만큼 첩약 등 한약은 분업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하지만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을 포함하지 않은 제제 분업은 사실상 시행 필요성이 없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첩약이 빠진 채 한약제제만 분업되면 한약과 한약제제 처방권을 쥔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필요한 처방에도 첩약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란 게 약사와 한약사 우려다.
이렇게되면 추후 한약(첩약) 완전분업이 실현될 동력을 떨어뜨리고 한약제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역기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약제제가 분업되면 명백히 한약제제에 대한 한약사 조제권을 인정하고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구체적으로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에 한에서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 견해다.
약사회는 첩약 포함 한약 분업에는 한약사회와 뜻을 같이하지만, 한약제제 권한을 오롯이 한약사에게 줘야한다는 데 일절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상 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 김남주 부회장은 "첩약까지 완전 분업해야 한다. 제제만 분업하면 추후 완전 분업 동력이 확연히 떨어질 것"이라며 "제제 분업 시 한약제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모두 첩약 처방하면서 제제 처방률이 급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한약복합제제는 약사의 배타적 권한중 하나"라며 "한약 제제를 화학약품과 명확히 구분해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활발히 취급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정부의 한약 제제 분업 시도 자체가 최초다. 복지부가 의지가 있고 국민도 필요하다. 다만 첩약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쪽 분업은 결국 한의사가 첩약만 처방하고 제제는 배제하는 환경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약제제 조제 주체, 분업 대상, 처방료, 수가 등 논의할 의제가 많다. 특히 한약제제 조제 부분에서 한조시 약사가 아닌 약사 전체를 넣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방과 양방, 한약과 양약 이원화 차원에서 한약제제는 한약사의 독점 면허권"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의협은 첩약은 단순 의약품이 아닌 한의사 의료행위가 포함돼 분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견지중이다. 한의사가 비방을 활용, 한방원리에 따라 첩약을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므로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의협은 한약제제 분업에는 찬성하며 약사회, 한약사회와 적극 연대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최혁용 회장은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용이하다.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약사·한약사 분업하면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하지만 첩약은 분업이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첩약을 분업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원 조제탕전 첩약과 원외 약국 조제탕전 첩약 간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 첩약은 치료용 약제를 단순히 환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 의료행위가 포함된 약"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질환종류, 환자 컨디션에 맞춰 개별 커스터마이징하는 의료행위인 첩약은 분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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