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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처방 표준화·성분 공개 쟁점

  • 이혜경
  • 2018-11-21 06:10:41
  • 현재룡 건보공단 급여보장본부장...한약조제약사 처방권 인정은 '글쎄'
  • 안전성·유효성 검증 목표로 내년 시행 예정

내년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한약 제조법 표준화, 원산지와 성분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급여보장본부장은 20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쟁점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처방 표준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 정도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국내·외 첩약 조제 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과가 발표되면 의견조회를 거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이다. 모든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하려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처방 표준화나 원산지와 성분명 공개 등의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본부장은 "급여화가 된 첩약의 처방을 한의사에게 마음대로 맡길지, 아니면 표준화를 시킬지 연구 중"이라며 "성분 공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첩약에 쓰인 내용물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급여 범위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 별도 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처방권자'와 관련, 현 본부장은 직능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말을 아꼈다.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를 처방권자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직능갈등이 있는 문제고, 연구용역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각 직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 뿐 아니라 급여보장실의 그동안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아동입원진료비, 노인 틀니, 여성 난임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계획대로 이뤘다.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등)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확대에 따른 검사의 오남용을 사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을 정하고,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강화했다.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하고,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대해 수가 추가 가산을 적용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 하고자 외부 병원 MRI 영상에 대한 판독료 수가를 10%p 인상하면서, 사후관리대책으로 최소 시행 6개월이상 경과 후 MRI검사 청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기준 151개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등재비급여 94, 기준비급여 57) 적용이 이뤄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할 예정이다.

현 본부장은 "현재 급여 수가는 수술과 처치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비와 기계에 대해서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 진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항목별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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