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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소법·혁신제약 약가우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진구
  • 2018-11-23 12:30:56
  • 91개 의결법안 중 보건의료 관련 31개 ...'제3자 담합 처벌법'도 포함

발사르탄 후속조치로 식약당국의 숙원사업이었던 해외제조소 등록법과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겼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31개 법안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가 무산된 지 8일 만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제조소 등록법이다. 식약처 입법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또,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약산업육성법에 '약가우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약가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제3자 담합 처벌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의 담합에 대한 처벌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은 물론, 제3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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