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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의약품 오인광고 어떤 사례 있나

  • 김민건
  • 2018-11-12 10:24:05
  • 식약처, 14~16일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대상 허위광고 근절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하도록 한 사례에 대해 교육, 안내하고 내년 4월 시행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4~16일 양일간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오픈마켓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식약청 1층 강당에서 식품(15:00~16:00) 교육을 시작으로 의료기기·화장품(16:00~17:00)으로 이어진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관련 규정,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나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 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2019년 4월 시행 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광고실증,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와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온라인쇼핑협회, 홈쇼핑협회, SNS협회 등과 허위·과대광고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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