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양덕숙, 약정원 소송 본질 왜곡 말라"
- 김지은
- 2018-11-28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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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후보 측 명예훼손 주장에 반박…"회원에 사과하고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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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후보는 28일 양 후보 측이 자신을 비방, 명예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박 후보는 "약정원 소송 본질은 PM2000으로 회원 약국에서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정원 중앙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후 수집된 처방전 정보를 공익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라며 "이에 대한 민사, 형사소송, PM2000 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양 후보는 마치 의사단체 소송에 맞서 약사회 괘멸을 막기 위해 고초를 겪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약정원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인 약정원장 자격으로 법정다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앞서 양 후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민사소송 1심 승소판결에서 재판부는 김대업 원장 시절 1기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으나 양덕숙 후보 재임 시 2, 3기 암호화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2기는 2014년 6월부터 9월, 3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로 재판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인정한 1기에는 김대업 전 원장이 2년, 양 후보가 1년 반을 약정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은 김대업 전 원장만의 책임이 아닌 양 후보에도 분명 책임이 있는데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양 후보가 PM2000 인증 취소로 회원이 피해 입은 사실이 없다는데 팜IT3000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데이터 변환 오류 등 각종 에러로 고생한 만여명 회원에 사과해야 마땅함에도 이런 상황 인식은 아전인수 극치"라며 "양 후보는 민사소송 비용이 1심 성공보수 6000만원과 2심 재판 착수금 1500만원 등 총 7500만원이라 주장하지만 2심 성공보수와,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어제 정책 토론회에서도 약정원 관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약정원장이 약사회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 취소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무책임한 사람이 회장이 되면 안된단 생각이 들었다"며 "더욱이 당선 후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겠단 이기적 생각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 소송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회원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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