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박근희 "김성철 약사, 선거중립의무 위반"
- 김지은
- 2018-11-26 15:0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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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 사태 책임자" 자진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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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우선 KPAI 김성철 소장이 양덕숙 후보의 저서를 유권자들의 약국과 자택으로 무차별 발송했다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김성철 소장은 중립의무단체장으로서 해선 안 될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KPAI는 더이상의 선거 개입을 중지하고 본연의 학술단체로서의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양덕숙 후보는 약정원 사태 일차적 책임자로서 2017년 6월 22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약사회의 귀중한 자산인 PM2000 인증취소 판결을 받아 PM2000을 사용하는 1만여 회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재판 소송비용 1억6000만원을 회비로 부담시켜 회비 낭비를 초래하고, 약정원 형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회원들께 사죄하고 자숙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 후보는 선거 후보자로서 오히려 공정한 선거문화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보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양 후보는 당장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고 회원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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