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연구소장,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지원사격
- 이혜경
- 2018-12-04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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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케어 국정과제 공약...건보-민간보험 상호작용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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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소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실손의료보험 업무 설명회'를 갖고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4건이 발의돼 3건이 보건복지위원회에 1건이 정무위원회에 와있다"며 "올해 연말부터 구체적인 법안심사를 진행하면, 늦어도 내년 초 법안이 제정되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은 지난해 12월 김상희 의원에 이어 올해 1월 윤소하 의원, 김종석 의원(2월), 성일종 의원(8월)이 각각 대표 발의해 상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보험연계심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민간보험 보장범위 권고 등이 담겨 있다.
허 소장이 아주의대 교수가 아닌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서 공·사의료보험을 지원사격하 이유로 문재인케어와 100대 국정과제를 꼽았다.
문케어의 목표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며, 허 소장은 "건보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나 실손보험에 지출하는 비용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건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허 소장은 "건보와 민간의료보험 모두 의료를 콘텐츠로 하고 있다. 의료에 탑재된 보험이 건보에 악용되는 걸 무시할 수 없다"며 "반사이익을 넘어 강력한 디테일을 검토할 때"라고 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건보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연계되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 발생, 약관 적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행태변화, 민간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보 동일 행위를 대체하는 상대적 고가행위 권유 등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예시로 MRI 사례가 공개됐다. 허 소장은 "실비가 있는 환자에게 1박 2일로 입원해 MRI 촬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입원 MRI를 권하는 이유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때문"이라고 했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의 경우 대부분 보장한도는 통원 1회 30만원, 입원 1년 내 5000만원으로, 일부 병원들이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의 '기준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단순 MRI 촬영에도 입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RI 전체 입원건은 2013년 대비 1.2배, 진료비는 1.4배 증가했다.
MRI 단기 입원 또한 2013년 대비 1.4배, 진료비가 1.6배 증가했는데 전체 MRI 입원 건 중 단기 입원 건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지만, 진료비는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허 소장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와 처치로만 구성된 MRI 촬영 입원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라며 "비급여 자료 부재로 건보 청구자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만 추정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민간의료보험 자료와 연계 한다면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평원은 향후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 지원을 계속하면서, 상호작용 현황 분석과 반사이익 방법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허 소장은 "의료라는 영역이 전문가와 소비자간 정보 격차가 큰 영역이다"이라며 "금융도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법안 제정으로 정보비대칭에 대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늘(4일) 오후 2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원과 심평원 연구소가 만든 '건강보험연구협의체' 또한 내일(5일) 오후 2시 '공사·의료보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이해'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제2회 공동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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