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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①발사르탄 사태와 제네릭 규제 정책

  • 천승현
  • 2018-12-14 06:25:00

한여름 주말에 들려온 불순물 고혈압약 소식이 제약업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발암가능물질이 들어간 고혈압약은 돌연 고강도 제네릭 규제 예고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화하이가 생산한 고혈압치료제에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219개 품목의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104개가 구제됐지만 추가로 59개 품목에서 NDMA 검출 사실이 밝혀지며 총 176개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판매가 중지됐다.

불순물 고혈압약 파동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도의 헤테로 ·마일란·오로빈도파마·토렌트파마슈티컬즈를 비롯해 산도스, 테바, 사이젠파마슈티컬즈 등이 불순물 고혈압약을 공급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회수가 진행 중이다. 발사르탄 뿐만 아니라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다른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약물에서도 불순물이 검출됐다. 최초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에서 검출된 NDMA 이외에도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도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의 불순물 검사를 완료한데 이어 다른 성분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론적으로 발사르탄 이외의 고혈압치료제 성분에서도 불순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의구심에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제조과정에서 NDMA 생성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ARB 계열 약물을 제약사나 원료의약품 업체로부터 직접 수거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발사르탄 파동은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파동 직후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중국 제지앙화하이 공장 전경(자료: 제지앙화하이 홈페이지)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해외에 비해 유독 국내에서 많은 제품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네릭 난립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네릭 난립 대책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구상 중이다.

약가제도에서는 ▲제네릭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 ▲제네릭 최고가 기준 인하 ▲자체생산과 위탁생산 제네릭 약가 차등 ▲자체 합성 원료의약품 사용 완제의약품 약가 우대 등이 검토 대상으로 오른 상태다. 위탁(공동)생동 폐지,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제네릭 허가기준 국제조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강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의약품 확대 등 강력한 허가규제 강화도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제네릭 규제 모두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개발·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어서 제약업계의 긴장감은 극대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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