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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통합 6년제 전환시 늘어나는 입학정원 논란

  • 이정환
  • 2018-12-16 18:03:16
  • 교육부 "대학전체 정원 순증 불가능"...약대 요구 거절
  • "간호대도 증원 시 타 학과 감축...약대 특혜는 형평성 훼손"

교육부가 전국 35개 약학대학이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학제 변경 시 편제정원 증가로 늘어날 대학 전체 정원을 순증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증가할 편제정원을 '교육 4대 여건 충족'이나 '타 학과 감축'이 아닌 순증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약학계 요구를 거절한 셈이라 갈등이 예고된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6년제를 선택할 약대는 학제개편으로 발생하는 편제정원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혜는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현행 편입식 약대 2+4년제와 함께 수능식 통합6년제를 추가 병행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상태다.

약학계는 교육부의 통합6년제 병행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학제개편으로 발생하는 편제정원 문제를 전국 약대가 해결하기 쉽도록 특례를 제공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전국 약대는 교육부를 향해 통합6년제 선택을 연내가 아닌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도 요구했다.

통합6년제 선택 시 편제정원 증가가 불가피한데,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4대 교육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게 약학계 특례요구 배경이다.

현행 2+4년제는 약대 정원이 4년만 포함된 반면 통합6년제 전환 시 신입생과 2학년 정원이 새로 생긴다. 과거에는 타 대학 편입 정원이 약대 정원으로 이동한데 따른 변화다. 결국 약대를 보유한 대학교가 통합6년제를 선택하면 총정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약대를 보유한 A대학 정원이 3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A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하려면 약대 신입생과 2학년 정원 60여명이 새롭게 늘어난다. 대학은 늘어날 약대 정원에 맞춰 4대 교육여건을 확충하거나 타 대학 정원을 줄여 약대로 가져와야 한다.

4대 교육여건은 전임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자산인데 이를 약대 정원 증가에 맞춰 늘리려면 상당한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교육여건을 만지지 않으려면 약대 외 타 학부에서 늘어날 편제정원 만큼의 입학 정원을 빼앗아와야 하는데, 이 역시 분과대 간 합의와 갈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교육여건 상향 없이 당장 통합6년제 선택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차의과대, 충북대, 경상대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대 29곳은 편제정원 숙제를 해결해야 통합6년제 약대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제 선택 시기를 내년 9월 30일까지로 연기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되, 편제정원 순증 특례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대에만 편제정원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교육부 견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약대만 편제정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합6년제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것은 일방적 요구로 수용이 어렵다"며 "예를들어 간호학과도 증원을 하면 타 학과 감축을 한다. 현행 기준 상 약대만 특혜를 줄 수 없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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