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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통시스템, 단순실수 처분 내년 6월까지 추가 유예

  • 김민건
  • 2018-12-17 11:03:45
  • 일부 연계부문 오류 등 사용자 적응기간 고려...제도 안착 목적
  • 시행 이전 구입한 마약·향정약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전산보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행정처분이 또 다시 유예된다. 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이며 단순실수에 한해서다.

연계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 전송 오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사용자 불안감 해소와 제도 안착이 주 목적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행정처분을 유예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1차 계도(취급일 기준)를 종료하고 2019년 6월까지 2차 전산보고 계도(적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면서 소프트웨어 안정화와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다만 보고 오류에 대해 식약처 등이 1차 계도를 했음에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 마약류 취급 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 등 거짓 보고한 경우다.

행정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안에 따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중점·일반 모두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5일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처분이,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기한 내 보고(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처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안
한편 식약처는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2018년 5월 18일) 전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구입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존 재고량 소진 시까지 수기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선택사항으로 뒀던 전산보고를 예외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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