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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뢰유전자 분석·의료폐기물 멸균시설 규제 완화

  • 김민건
  • 2018-12-20 14:29:21
  • 공정위, 2018년 경쟁제한적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의뢰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일 개인의뢰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 등 총 21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밝혔다.

먼저 유전자전문검사기관에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현재 12개 항목인 개인의뢰유전자 검사(DTC)를 심의 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안이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 카페인)와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총 12개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다.

DTC 규제완화 효과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간 시범실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중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 촉진으로 가격 인하, 새로운 검사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구역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교 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도 위치하지 못 했다.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 규제 개선 방안
앞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정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처리시설 설치와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련 산업이 활성화와 의료폐기물 감소에 따른 전용 소각시설 부담 완화, 병원 내 멸균 후 외부 소각장 운반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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