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 회장, 2심서 형량 감소…징역 2년6개월
- 이탁순
- 2018-12-27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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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감면 받아...김원배·조성호·허중구는 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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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27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3년 선고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들었다. 벌금은 1심과 동일하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했다며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강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과 허중구 용마로지스 전 대표, 조성호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리베이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원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 허중구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동아에스티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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