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예정 일반약제 35개 항목 추가 추진
- 김정주
- 2019-01-03 0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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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자가면역·신장질환 치료약제 등 오는 29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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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선별급여를 예정해 둔 기준비급여(선별급여) 검토 약제에 35개 항목을 추가한다. 자가면역질환과 신장질환 치료 일반약제로서, 현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기준 이외에 약값 전액 환자 부담(100대 100)이거나 허가초과 사용으로 본인부담이 큰 약제들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일반약제 항목들을 추리고, 제약단체 등을 통해 개별업체에 통지해 오는 2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Lenograstim(뉴트로진주), Plerixafor 주사제(모조빌주), Basiliximab 주사제(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셀셉트캅셀 등), Sirolimus 경구제(라파뮨정 1mg, 2mg), Gabapentin 경구제(뉴론틴캡슐 등), Pregabalin 경구제(리리카캡슐 등), Thioctic acid 주사제(부광치옥타시드주 등), Antithrombin III, human 주사제(안티트롬빈III 주 등),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Anagrelide 경구제(아그릴린캅셀)도 검토 항목이다.
또한 Pirfenidone 경구제(피레스파정 200밀리그램), 단백아미노산 제제, A액(Glucose),B액(Amino-acid),C액(Intralipid) 주사제(카비벤주 등), Glycyl-L-glutamine 주사제(글라민주 등), Lipid 주사제(스모프리피드 20%주 등), Albumin 주사제, 경장영양제(엔슈어액 등), N(2)-L-alanyl-L-glutamine 주사제(디펩티벤주 등), Cinacalcet HCl 경구제(레그파라정 등), Lanthanum carbonate경구제(포스레놀정등),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렌벨라산, 렌벨라정 등)도 검토 항목에 올랐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급여인정 사항 신설은 이번 선별급여 검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심평원 약제기준부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검토 대상 중 면역 글로불린 항체 G, 사람 거대세포 바이러스(Human cytomegalovirus)주사제(메갈로텍주), 에베로리무스(Everolimus) 경구제(아피니토정), 데스모프레신 아세트산염(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미니린주사액)는 검토가 완료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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