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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약가인하 반영…금연보조제 약값계산 이렇게

  • 김지은
  • 2019-01-04 06:00:24
  • 변경된 조제수가 반영, 본인부담금 책정...챔픽스·니코피온 상한가 설정

대표적인 금연치료제 챔픽스 약가인하로 올해 약국에서 금연관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일부 변경된다.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반영되는 조제수가와 약가인하 등을 고려한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약국 금연관리료는 지난 2015년 2000원에서 8100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금연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조정된 바 있다.

챔픽스의 경우 정부가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정한 약가 상한액이 기존 1800원에서 약가인하로 1100으로 내려갔다. 지원액은 880원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연관리료및 본인부담금(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 제공)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2100(11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12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1만616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1840원이 된다. 니코피온의 경우 상한액은 530원, 지원은 430원에 책정돼 있다.

니코피온은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 8을 기준으로 약값은 3710(530원X11)원이다. 여기서 공단부담금은 9920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78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챔픽스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설정이 변경되고 올해 조정된 비급여 수가를 반영해 계산했다"며 "지원 단가도 일부 조정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연치료제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 결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면서 "보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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