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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챔픽스 약가 1100원…염변경약도 가격 동일

  • 김정주
  • 2018-11-14 06:14:51
  • 건보공단, 금연사업 지원가격 조정...본인일부부담금은 220원
  • 상한가 높은 약제는 출시해도 등재불가

오늘(14일)부터 금연치료사업에 지원받는 약제가 대폭 늘어나면서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약가가 떨어진다.

예고대로 사업 주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인하된 약가로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인데, 챔픽스와 이 약제 성분 염변경 개량신약의 상한가가 동일가로 책정됐다. 이는 가격 변별력을 없앤 것으로서, 개량신약 가격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상한가 이하 판매)은 제약사 개별의 몫이 됐다.

건보공단 건강증진부는 14일부터 챔픽스의 인하된 약가 상한액과 염변경 개량신약의 약가 상한액대로 금연치료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들에 안내했다.

바뀐 약가를 살펴보면 챔픽스는 종전 1800원(공부담금 144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됐다. 새롭게 이 사업에 편입된 염변경 개량신약들은 총 28개 품목으로, 이들 상한가 또한 인하된 챔픽스 약가처럼 1100원으로 책정됐다.

즉, 상한가 기준으로 오리지널 챔픽스와 가격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약제는 출발점에서부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약제 상한액 조정은 새 제품들이 쏟아져나오면서 가격에 방점을 맞춘 것이어서 공단은 다음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약제 상한가가 1100원 이상이면 지원사업 대상 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오늘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사업비' 형태로 만들어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의 환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금연 치료를 위한 병의원 3회차 방문부터는 약국을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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