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 강신국
- 2019-01-07 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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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 개정관련 21개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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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등에 적용했던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의약품 소매업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현재 총 64개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가 확대되는 업종은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그 외 교육기관(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이다.
정부는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해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는 2020년 1월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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