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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 예비 국가시험 '실기 미포함' 가닥

  • 이정환
  • 2019-01-09 18:52:19
  • 약교협 손동환 위원장 "필기·실무실습으로 국시 자격 부여"

해외 약대 졸업 후 현지 약사 면허를 취득한 '해외 약사'에 국내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약사국시 예비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예비시험 위탁과제를 수행중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연구진이 설문조사 등을 거쳐 내린 결정이다.

9일 약교협 손동환 약사국시위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국시원에 제출할 예비약사 시험 위탁과제 보고서에 실기시험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장에 따르면 위탁과제 연구는 마무리 단계다. 조만간 국시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0년 여름 예비약사 첫 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위탁과제가 마무리되고 국시원이 보고서 검토 후 최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안에 공표해야 한다.

손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약교협 연구진은 예비시험 난이도와 과목, 문항 수 등 세부내용 마련을 위해 지난해 부터 토론회, 설문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왔다.

예비시험은 국내와 해외 약학교육 동등성과 직무차이 동질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연구 방점이 찍혔다.

해외 약사가 국내 약사국시를 응시하고 약사 직무를 이행하는데 실무적, 문화적 어려움이 없도록 시험을 디자인한 셈이다.

손 위원장은 "현재 해외 약사는 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며 "과거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해외 약사가 배출됐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연구진은 예비시험에 실기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가성비와 효용성 모두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필기시험과 의무 실무실습으로도 충분히 국내 약사국시 자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약사가 국내 문화와 언어, 약사직능을 시험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여부에 주안점을 뒀다"며 "국시원 제출 후 채택되면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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