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의약품 배송차량 주차 과태료 '부담'…대안 필요
- 이탁순
- 2019-01-14 06:0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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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 필요..."단속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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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배송트럭이 약국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한 의약품유통업체는 최근 의약품 배송 사원들에게 병원 및 약국 인근 주정차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 상당수 약국의 경우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 도로 또는 인도에 세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주변 CCTV나 단속반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례가 연간 일정 건수 이상을 넘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나머지는 배송 사원 스스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발생한 비용 부담을 각자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도 불편하다"면서 "하지만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결정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 업체의 경우 배송 차량 한 대당 부담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연간 평균 2~3건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2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최소 400건 이상이 연간 위반 건수가 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약국과 거래하는 종합도매들의 경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 약사회 역시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지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변경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로변의 주정차 위반단속은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면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단속 관할이 다른 문제점도 있는데다 지자체 장이 바뀌면 앞서 논의했던 기준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입장에서도 약국 앞 제약사나 유통업체 배송차량과 약국방문 긴급환자 차량 등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문제가 있는 만큼 단체간 협의를 통해 단속을 완화하거나 또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됐을 경우라도 진술서와 처방전 그리고 영수증 등을 첨부해 이의제기 하면 선처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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