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보니·소발디정 이상반응에 'SJS 증후군' 추가
- 김민건
- 2019-01-14 10:54: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4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의 소포스부비르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품목 허가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보니와 소발디정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이상반응 항에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으로 빈도 불명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SJS)이 포함될 예정이다.
SJS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작은 물집에서 전신 피부 발탁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피부 이상반응으로 사망률이 10%에 이를 정도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4일까지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홀딩스, 지주사 적용 제외…투자 유연성 키운다
- 2건보공단-금융감독원, 도수치료 등 사용량 모니터링 협력
- 3일양약품 3세 정유석 대표, 부친 증여로 지분 12.84% 확대
- 4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5유한양행, 기미·주근깨 치료제 '멜라블리크림' 출시
- 6샤페론, 폐섬유증 치료제 '누풀린' 유럽 특허 확보
- 7한약제제 제조업체 "합리적 규정 정비 필요" 식약처에 건의
- 8정승현 순천약대 교수, 유해물질 노출도 평가 플랫폼 개발
- 9일양약품, 원비디 중국 공장 첫 투자…176억 투자 본격화
- 10성북구약, 고대안암병원 약제부-원외 약국 간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