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사망 구속된 의사 3명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
- 정흥준
- 2019-01-18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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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심 결심공판 유죄 인정...수원지법, 내달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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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의료사고를 내고 실형을 받았던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깊다고 보고, 이들에게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다.

3명의 의사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보석을 신청하며 풀려났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횡경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또 의료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인 A 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의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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