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일반약 판매 영업사원 사직…회사 직원교육 강화
- 김지은
- 2019-01-20 2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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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대기발령 조치 후 사표 수리…매출로 이어진 제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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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다수의 자사 일반약을 판매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관련 제약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A제약사 영업사원의 SNS상 일반약 판매를 제보받아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 약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A제약사 측의 공개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최근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제약사 영업사원이 SNS에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A제약사 제품 할인행사'란 제목의 판촉글을 올린 후 다수 자사 일반약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 등을 게재하며 판매를 시도한 것.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은 약국의 절반이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업체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해당 영업사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업체 측 임원은 약준모 커뮤니티에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A제약사 상무와 총괄본부과장은 약준모 측에 직접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업체가 이번 사건 이후 전 직원에 발송한 공문은 '법과 윤리 준수의 생활화'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공문에서 회사는 "일부 직원의 안일한 판단,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동료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개인간 유통될 수 없음에도 사내 동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심코 MR을 통해 약을 구매하거나 MR이 자사 제품 구매를 개인적 경로로 권하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위법 행위"라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행정당국의 처분과 민·형사 처벌, 사내 중징계를 면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약사들은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 의약품을 한품목이라도 직접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을 것"이라며 "판매글이 올라온지 4시간만에 약준모 현안 대응방 약사들에 적발됐고, 업체도 빠르게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약준모 회원들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만큼 SNS나 인터넷으로 불법적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경우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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