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또 정지…상한가 당분간 유지
- 김정주
- 2019-01-22 16:47: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서울행법 결정 인용...판결선고일 이후 14일간 효력
일회용 점안제 8개 제약사 33개 점안제의 약가인하 단행이 또 다시 집행정지 연장됐다. 지난해 12월 21일 단행 이전의 약제 상한가격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7일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이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 사건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고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변동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회용 점안제 시판 제약사들은 현재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점안제 33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월 23일까지
2018-12-31 14:26
-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인용' 왜 달라졌나
2018-12-03 06:20
-
점안제 약가회복, 제약사 희비교차...파장은 미미
2018-11-30 06:29
-
21개사 일회용 점안제 289품목, 오늘부터 약가 회복
2018-11-30 06:15
-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약가 회복 전망
2018-11-29 12: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9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