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피임약 보건소 처방 의무화 불가"
- 이정환
- 2019-01-29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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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특정 약 처방은 지자체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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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약품 처방은 관할 보건소 등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복지부가 보건소 처방 의무화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원인은 응급피임약의 보건소 처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원인은 20대 등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초진비와 응급피임약 가격이 비싸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소가 응급피임약을 저렴하게 처방하도록 정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보건소는 지자체 관할 구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점을 들어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피임약 처방을 의무화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범위가 다르다"며 "특정 의약품 처방은 보건소 별 의료진 구성, 지역 수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결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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