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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쎈트릭 허가 유지 난항…중앙약심 "임상 유의성 없어"

  • 김민건
  • 2019-02-07 12:17:17
  • 동일 적응증 허가받은 키트루다·옵디보 치료적 대안 가능

2017년 4월 조건부허가로 국내 출시된 면역항암제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시판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개된 작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티쎈트릭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의 유의성 여부에 대해 "대조군 대비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는 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중앙약심은 "(티쎈트릭은)임상결과 통계적으로 실패했으며, 임상적으로도 대조요법 대비 유의한 차이가 없다. 효능·효과 삭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허가사항 취소는 식약처 제출 자료와 추가 분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티쎈트릭은 2017년 4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치료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로 조건부 허가됐다.

당시 조건부 허가는 티쎈트릭의 다국가 2상 결과였다. 이미 작년 5월 해외에서는 티쎈트릭과 세포독성항암제 비교 3상 결과 1차종료점 도달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중앙약심도 로슈가 제출한 해당 자료를 가지고 티쎈트릭을 요로상피암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치료적 확증 유의성을 들여다본 것이다.

한 위원은 "티쎈트릭은 3상 결과 기존 항암제 대비 우월성 입증에 실패했다. 비용효율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번 임상이 통계적 입증에 실패한 것은 명백하다. 순차적 검정 방법을 택했는데 예측한 대로 나오지 않은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에서는 100번 중 95번은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5번은 부정확하게 나오는 1종 오류에 대해 위험성과 혜택을 평가해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티쎈트릭은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이 0.6개월에 불과해 상식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중앙약심의 판단이다.

이에 티쎈트릭의 조건부 허가는 그 생명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적응증으로 허가된 또 다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3개월 연장이라는 성과를 보였으며, 옵디보(니볼루맙)가 허가돼 있다는 점도 티쎈트릭의 허가 유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티쎈트릭의 비열등성에 대한 통계적 재분석 후 재논의를 하자는 의견과 우월성 임상에서 실패한 결과를 비열등성으로 재분석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한 위원은 "많은 면역항암제가 3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후 분석 인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키트루다가 동일 적응증에 대한 3상 자료를 제출해 허가됐고 옵디보가 있어 치료적 대안이 없지 않다. (이같은 임상은)뚜렷한 표준요법이 없이 임상적 유익성을 기본적으로 우월성을 기본 콘셉트로 한다. 키트루다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우월성을 입증한 3상 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허가 취소 시 보험 급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대해서는 "1차 자문 사항은 임상시험 목적에 부합한 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보험 문제가 유효성 확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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