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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뱀파이어 효과' 우려…공공병원 전환해야"

  • 김진구
  • 2019-02-19 15:14:56
  • 국회 토론회 개최…보건의료연합·관련 노조 "법적 문제 없을 것"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국제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환을 주장하는 쪽에선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병원 매입비용, 제주-중앙정부 부담 나눠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석균 위원장은 암 사망률 1위 등 제주도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가압류 상태인 녹지병원 건물을 국가가 공공병원으로 매입해 활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공공병원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주도와 국토부·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석균 위원장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렸지만, 이 과정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도 있다"며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연이어 복지부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겠다는 제주도 측의 관리계획을 추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오히려 영리병원 허가 활동에 앞장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 전환 과정에서 녹지그룹 측이 수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주도 측이 진행한 공론화 조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근거해 녹지병원을 개설 불허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합법적 과정으로 진행됐으므로, 제주도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제주도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병원 전환,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나영명 실장은 영리병원이 '뱀파이어 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폭등까지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되면 주변의 비영리병원의 의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그 결과로 비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덩달아 상승하는 이른바 뱀파이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나영명 실장은 녹지병원이 총체적 난국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녹지그룹 측의 유사사업 경험 요건 미충족, 녹지병원 대지·건물 가압류 등의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나 실장은 "이런 의혹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원이 불가능하다"며 "개원하더라도 재원조달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언제 매각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전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지어졌지만, 부지·건물·입지조건상 공공병원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과 신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녹지병원은 47병상 규모다. 그러나 연면적이 1만8223㎡(5512평)으로 넓어, 이를 300병상 규모로 늘릴 수 있는 부지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크게 빚어진 바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 예정 부지 8만여㎡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 비영리병원이 설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녹지그룹 측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제안한 바 있다"며 "8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매각 비용을 지불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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