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개 제약사, 유통협회와 합의통해 마진율 인상
- 이탁순
- 2019-02-22 06: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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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제약사는 반품정책 개선키로...협회 정기총회 자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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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대제약 정책을 통해 작년 마진 및 반품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을 인상하기로 한 제약사만 5개에 달하고, 7개 제약사가 유통업체 편의를 위해 반품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21일 협회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저마진 대책을 통해 5개 제약사 10개 품목이 마진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은 2%에서 3%로, 베타미가서방정은 5%에서 6%로 개선했다.
SK케미칼은 빔스크정을 5%에서 7~8%로 마진율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에자이는 이노베론필름코팅정을 4%에서 5%로 상향했다.
젠자임코리아는 3%였던 렘트라디주와 모조빌주를 가능한 품목부터 5%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젠자임코리아의 신약은 5%로 마진율을 확정했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은 3%에서 5%로, 비다자주는 5%에서 6%로, 3%의 포말리스트캡슐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에게는 지난해 6월 저마진 개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함께 제파티어 마진율(3.5%) 개선을 위해 쥴릭 및 한국MSD, 3% 수준인 소발디 마진율 개선을 위해 길리어드 및 유한양행과 장기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저마진 제약사와는 협의를 지속하고, 신규 발생하는 저마진 품목 및 제약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반품 정책 개선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7개 제약사가 정책을 변경하는 성과도 있었다.
외국계 제약사 중에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유효기간 1개월 미만 제품만 반품을 허용하다가 작년 간담회를 통해 유효기간 3개월 미만 제품도 받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6개월 미만 제품도 반품을 받기로 협의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와 한국얀센은 반품범위를 유효기간 3개월 미만 의약품에서 6개월 미만 의약품으로 변경했다.
반품시 출하근거를 요구했던 한국메나리니는 연2회 반품하면서 출하근거를 받지 않기로 했다.
3개 국내 제약사들도 반품정책 개선에 협조했다. 유한양행은 유효기간 및 반품금액에 제한이 있었으나 재판매 불가한 불량품을 제외하고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금액제한도 담당자와 협의해 폐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분기당 반품금액을 제한했던 SK케미칼은 각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다.
비씨월드제약은 반품금액 50% 삭감을 폐지하기로 했다.
협회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만 반품을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효기간 2개월 미만 제품만 반품을 받고 있는 GSK와도 협의중이다.
협회는 반품 원활화를 위해 약사회, 제약협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반품 법제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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